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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목차
1. ARS 이용 납부 2. 전용 가상 계좌 이용 납부 3. 무인공과금기 / 현금인출기(ATM) 납부 4. 스마트폰 이용 납부 5. 인터넷(PC)납부 |
부동산을 비롯한 몇몇 자산들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. 보유세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. 재산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'6월 1일' 이라는 날짜인데,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 부동산을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.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로 2번 나누어서 과세됩니다.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분 중 1/2과 건축물 에 대한 부분이고,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분에 관한 나머지 1/2과 토지 부분에 해당됩니다.
재산세의 세율은 0.1%~0.4%까지인데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1. ARS 이용 납부
ARS전용 전화 1599-3900로 전화하여 ARS의 음성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(현재 신한은행만 가능)나 신용카드(국내의 모든 카드납부 가능)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2.전용 가상계좌 이용 납부
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용 가상 계좌로 인터넷뱅킹 혹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은행창구를 방문하시거나, 은행이나 가까운 ATM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
3. 무인공과금기 / 현금인출기(ATM) 납부
1) 은행에 설치되어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(ATM)에서 국내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그리고 통장으로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* 타행(사)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 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가급적 해당 카드사의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2)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(ATM) 메뉴에서 '지방세'를 선택하신 후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.
▶본인 세금납부 : '본인납부'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▶타인 세금납부 : '전자납부번호' 선택 후 고지서 상단의 '전자납부번호'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4. 스마트폰 이용 납부
1) 서울 소재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
✓ 스마트폰의 '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'
✓ '서울시 세금납부' 혹은 'STAX'로 검색후 설치
✓ 납부 : 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간편 결제(카카오페이, PAYCO, SSG PAY, 네이버페이, 삼성페이, 엘페이, 앱카드)
⭕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기
⭕ 앱스토어(애플용)에서 다운로드하기
2) 그 외 지역 소재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
✓ 스마트폰의 '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'
✓ 'wetax' 검색 한 후, 설치
✓ 전자납부번호를 기입 후 납부
5. 인터넷(PC) 납부
1) 서울 소재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
✓ 회원인 경우 - 조회납부- 회원납부 선택
✓ 비회원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인 경우 - 전자납부번호 혹은 납세번호를 입력
✓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(국내 모든 카드사)나 간편 결제 (카카오페이, PAYCO, SSG PAY, 네이버페이, 삼성페이, 엘페이, 앱카드)로 납부
2) 그 외 지역 소재 부동산의 재산세 : 위택스
✓ wetax에 접속
✓ 전자납부번호를 기입 후 납부
재산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, 보통 1개월 미납 가산세는 3%가 1개월 적용되고, 그후에도 계속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 중가산금이 붙습니다. 중가산금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월 0.75%씩가산되어, 최장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. 단,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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